재테크/주식.ETF1 "해외 토털리턴(TR) ETF" , 2025년 7월부터 과세…"국내 ETF 면세혜택" 해외주식 (TR) ETF 이자·배당 원천징수, 2025년 7월부터 시행…국내형은 면세 혜택 유지1️⃣ 해외주식 ETF 이자·배당 소득 과세 개정적용시기: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대상: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(ETF)의 이자·배당 소득변경 내용:기존 토털리턴(TR) 방식(자동 재투자, 비과세)이었던 해외 ETF가 앞으로는 매년 원천징수 과세 대상국내 주식 ETF는 현행 선택적 원천징수(면세 혜택) 방식 유지2️⃣ 주요 금융상품 과세 변경 사항가상자산(암호화폐)취득가액 확인 불가능 시 양도가액의 50%를 취득가액 간주해외 거래소 거래도 양도차익 산정 가능국채 과세특례 확대기존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 개인용 국채로 확대개인당 2억 원 한도, 이자소득 14% 분리과세 적용조각투자상품 (미술품, 저작권 등.. 2025. 3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