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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해외 토털리턴(TR) ETF" , 2025년 7월부터 과세…"국내 ETF 면세혜택"
LikDavid
2025. 3. 20. 12:03
해외주식 (TR) ETF 이자·배당 원천징수, 2025년 7월부터 시행…국내형은 면세 혜택 유지
1️⃣ 해외주식 ETF 이자·배당 소득 과세 개정
- 적용시기: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
- 대상: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(ETF)의 이자·배당 소득
- 변경 내용:
- 기존 토털리턴(TR) 방식(자동 재투자, 비과세)이었던 해외 ETF가 앞으로는 매년 원천징수 과세 대상
- 국내 주식 ETF는 현행 선택적 원천징수(면세 혜택) 방식 유지
2️⃣ 주요 금융상품 과세 변경 사항
- 가상자산(암호화폐)
- 취득가액 확인 불가능 시 양도가액의 50%를 취득가액 간주
- 해외 거래소 거래도 양도차익 산정 가능
- 국채 과세특례 확대
- 기존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 개인용 국채로 확대
- 개인당 2억 원 한도, 이자소득 14% 분리과세 적용
- 조각투자상품 (미술품, 저작권 등)
- 분배금과 양도차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
- 보수 및 수수료는 제외
- 부동산 투자회사(리츠)
- 보유자산 평가이익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
- 배당가능이익의 90%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
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
🔸 해외 ETF 투자 부담 증가
- 매년 이자·배당 소득 원천징수로 세후 수익률 감소 예상
- 해외 ETF 투자 비중 조정 필요성 증가
🔸 국내 ETF 매력 유지
- 국내 ETF는 면세 혜택 지속, 세후 수익률 상대적 우위
- 국내 ETF 상품으로 자산 배분을 전환하는 전략이 유리
📊 투자자 대응 전략
-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수
- 해외 ETF와 국내 ETF의 세제 차이를 고려한 비중 조정
- 세금 효율적인 투자 계획 수립
-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투자 자산을 평가하여 전략적으로 운용
-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 적극 활용
- 개별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세금 전략 수립
🎯 결론 및 시사점
- 2025년 7월부터 해외 ETF 과세 강화로 국내 ETF의 상대적 투자 매력이 높아짐
- 투자자들은 세제 변화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해 세금 효율성 극대화 필요
-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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